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9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정차를 하고, 이를 피해 옆 차선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또다시 가로막아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4. 특수폭행죄로 인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