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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23:10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탐 라 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을 지나 같은 시 중앙로 102에 있는 동명 앵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10. 8. 23:1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광 양 로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제주 동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F 소속 경찰관 피해자 G(48 세) 의 요구에 따라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 상태인 것으로 감지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위 모닝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짝 붙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위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고, 다시 음주 운전을 포함한 위 제 1, 2 항 기재 각 범죄사실로 2017. 8. 8. 공소 제기된 사람으로서, 2017. 9. 13. 0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