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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1618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파주시 E 임야 1,73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6. 18. F로부터 파주시 E 임야 2,150㎡(2016. 9. 7. G 임야 415㎡가 분할되어 면적이 1,735㎡로 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이 부족하여 처남인 원고 C과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12. 5. 접수 제101776호로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A은 원고 C 명의의 수산업협동조합 대출금 이율이 높아 부담스러워 하던 중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다시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C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201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4. 접수 제1945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A과 H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959호로 기소되어 2016. 11. 24.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H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98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11.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도13282호로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 28. 사망하였고, 처인 소송수계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