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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2 2020노84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절도죄 및 강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등기권리증을 가져갔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죄 및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절도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 내용 (1) 피해자의 2019. 10. 23. 제1회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8면 문: A가 등기권리증을 훔쳐갔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 내지 정황이 있는가요.

답: 그거는 A가 엊그제도 전화해서 등기권리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문: 이걸 왜 가져갔다고 하던가요.

답: 저도 그 상세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