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8. 10. 13.경 피고인 명의로 C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151,040,000원을 피해자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해 12. 5.경부터 2013. 12.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3,283,970원(초회차 4,285,385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0.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167,04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할부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확보를 위해 위 덤프트럭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2011. 3. 16. 건설기계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2.경 제주항에서 위 덤프트럭을 목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경 약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D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말경 덤프트럭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용으로 약 1억 4,000만원 가량 소요되었고,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덤프트럭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자, 할부금융회사인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제주시 E병원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 스카니아 덤프트럭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700만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면 건설기계원부상 압류, 가압류 등을 모두 해지하고, 나머지 잔금은 압류 등을 해결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