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9. 13. 21:00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소주가 든 소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9. 18. 12:16 경 위 피고인의 집 2 층에 있는 C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2g 이 든 1회 용주 사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10 월 ~2 년)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모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0.12g으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