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화성시 병점동 844-1 롯데시네마 앞 노상에 있는 규격마차(포장마차) 소유권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20. 10:00경 화성시 병점동 844-1 소재 "롯데시네마" 앞노상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규격마차(포장마차)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규격마차에 들어가 집기 및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05. 22:50경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위 규격마차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포장마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