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정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앞 노상을 소하동 방향에서 하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위 차량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