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3. 12: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소재 LG전자 대리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수리비 6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