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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9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6:00 경부터 같은 날 7:03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접수 데스크에서, 술에 취하여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피고인에게 질문하면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미친것들 아” 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치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남, 27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G의 오른발을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 사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