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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5 2015노224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되어 있던 상주시 D 대지 및 건물 1동, E, F, G, H, I, J, K, L, M, N, O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매수하여 C에게 명의 신탁해 놓고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부동산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권리행사 방해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C과 피해자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출입한 것일 뿐이므로 권리행사 방해나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잠금장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피해자들이 설치한 자물쇠를 제거하고 다시 자물쇠를 설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 실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