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죄
대구지법 2005. 2. 4. 선고 2004노3525 판결

[명예훼손] 확정[각공2005.4.10.(20),702]

판시사항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회사 감독 소홀에 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비난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탄원서가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 점, 그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적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도 위 탄원서의 작성에 참여하였고 위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택시기사들의 연명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교부의 목적이 단체적인 의사표현을 위하여 대표자가 문안을 작성하고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상석

변호인

법무법인 아성 담당 변호사 김진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9. 6. 선고 2004고정 13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탄원서는 택시운송조합이 피해자 박용우에 의하여 제기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위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인 박원채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조합 이사장인 피고인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장 김재기의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후 위 노동조합 구성원인 택시기사들에게도 서명을 받기 위하여 교부한 것인바, 이러한 작성경위와 위 탄원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생략)의 대표이사인바, 2003. 6. 19.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 소재 대구택시운송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박용우가 행정공무원들을 협박하거나 택시회사로부터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을 협박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해당하는 회사에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자( 피해자)', ' 피해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민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이 명백하며 이것을 계기로 또 다시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구 지역의 택시기사 약 2,000명에게 읽어보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가 북부운수 등 대구시내의 여러 택시회사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2003. 2. 6.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대구시 택시회사들의 불·탈법행위를 방치하는 대구광역시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실, 위 주민감사청구는 20세 이상 주민 300인이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는 시내 등지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위 청구를 하였으나 서명한 시민들 중 100여 명이 대중교통수단의 원활을 위한 건의수단으로 알고 서명한 것이지 주민감사청구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서명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위 주민감사청구는 각하된 사실, 피해자는 이러한 주민감사청구 외에도 자신이 근무하다 해고된 북부운수, 신신교통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수차례 고소, 고발, 진정하였다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한 예가 있고, 그 밖에도 대구시 법인택시회사와 관련하여 수차례 정보공개청구, 진정,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구시청 지역교통과 공무원 정덕수에 대하여도 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예가 있는 사실, 이에 택시운송조합 및 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택시운송조합장인 피고인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장 김재기를 고발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를 공갈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인과 김재기의 연명으로 공소장 기재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위 탄원서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이를 읽어보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서명 날인하도록 각 법인택시회사에 교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탄원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 점, 그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가 갈취하거나 협박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한 것이나 행정공무원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등으로서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택시운송사업조합 뿐만 아니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도 위 탄원서의 작성에 참여하였고 위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택시기사들의 연명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교부된 것으로서 교부의 목적이 단체적인 의사표현을 위하여 대표자가 문안을 작성하고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현호(재판장) 강경호 하성원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4.9.6.선고 2004고정136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