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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누31660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1, 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사전적용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해석상 요양기관들은 ‘환자들로부터 실제 징수한 본인부담금’이 아닌 ‘당해 연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 직접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는 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내역서에 기재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사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관한 질의에 미수금을 포함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위 질의를 신뢰하여 미수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사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한 위 답변 내용과 달리 미수금을 제외한 실제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5쪽 제9행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