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등 원고는 2011. 4. 13.경 C와 평택시 G 지상 4층 건물 중 1층 152.70㎡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받았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양도통지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등 1) 원고는 2013. 12. 10. C가 이 사건 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는 F가 발송한 것이다. 2) 피고는 2014. 5. 13.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및 원고의 처 D, 청구금액 180,025,3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313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주식회사 유진텍코퍼레이션은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및 D, 청구금액 1,073,263,012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타채891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5. 6. 2.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 및 D, 청구금액 180,025,3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1013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소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173호로 추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2. ‘원고는 C로부터 임대차 목적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7. 4.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공탁 원고와 D은 2015. 11. 26. 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