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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76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순번 날짜 이자 변제기 금액(원) 변제충당 후 잔액(원) 1 2005-10-22 연 5% 2005-11-21 3,000,000 0 2 2005-10-25 2005-11-24 2,000,000 0 3 2006-2-23 2006-3-22 5,000,000 4,894,382 4 2007-11-22 2007-12-21 20,000,000 20,000,000 5 2007-11-26 2007-12-25 5,000,000 5,000,000 6 2007-12-3 2008-1-2 18,000,000 18,000,000 7 2008-9-12 2008-10-11 5,000,000 5,000,000 합계 58,000,000 52,894,382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5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24. 대여금 중 5,400,000원을 변제했을 뿐이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본인의 국민은행 3개의 계좌(각 계좌번호: C, D, E)로부터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표 제1~6항 기재 각 금원을, 소외 F의 계좌로 제7항 기재 금원을 각 이체한 사실, 원고는 제7항 기재 금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의뢰인 성명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2004. 1. 10.부터 2014. 3. 20.까지 피고 외 3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사실, ② 원고는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은행계좌를 업무용 입출금계좌로 사용했던 사실, ③ 위 표 제5항 기재 500만 원은 피고의 계좌에 원고의 이름이 아니라 ‘H’이란 이름으로, 제6항 기재 1,800만 원은 ‘I’이란 이름으로 각 입금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연인관계였던 사실, ⑤ 피고는 2007. 12. 4.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E, 원고는 이 계좌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로 2,0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