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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604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광주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 D는 피고 C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2011. 11. 3.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달 21일 중도금 250,000,000원, 같은 해 12. 15. 잔금 1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33,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에 대한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원고는 2011.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254715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반내용 비고 - 1층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33.6㎡) - 2층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 주택 39.6㎡) - 3층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 주택 39.6㎡) - 4층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 주택 39.6㎡) - 2층 가구수증가 (2층바닥면적, 92.37㎡) - 3층 가구수증가 (3층바닥면적, 92.37㎡) 건축법위반

다. 피고 B는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준공 당시부터 1 내지 4층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건축되었고, 1가구로 허가받은 2, 3층은 3가구로 분할되어 있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이하'서구청장이라 한다

은 2015.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법위반을 사유로 하여 2015. 11. 16.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