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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08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본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E는, 피고인이 자신 앞에서 마주보며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며 춤을 췄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청바지 주머니로 손을 넣어 체크카드와 주민등록증을 꺼내

어 갔다고

진술하나, E의 키는 180cm 정도이고 피고인은 152cm 정도로 상당한 키 차이가 있고, E의 청바지 주머니 위치는 피고인 가슴 정도의 높이로, 피고인이 춤을 추면서 팔을 돌려 뒤에 있는 E 청바지로 손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E 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꺼낸 후 피고인 가슴 쪽으로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속 바지 속으로 넣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진술하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③ E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체크카드 등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4 분 40 초경 이후 드러나는 영상과 5분 20 초경 드러나는 영상 참조)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훔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본건 당시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 주머니에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얇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