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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6가합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피에프씨는 2016. 11. 1.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포스코피앤에스의 사업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일부 사업은 2017. 3. 2.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에 분할합병 되었다. 는 2011. 11.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작업장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위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내용의 개별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개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2011. 12. 1. ~ 2012. 3. 1.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 1년씩 연장된다.

제5조(작업범위 및 계약단가)

1. 작업범위는 원자재 입고, 선별, 절단작업 및 제품, 스크랩, 잔재 구분 후 후공정 인계 또는 제품 야드 이송 및 보관, 원자재 입ㆍ출구, 제품출고까지로 한다.

제9조(작업표준서 도는 작업 도면의 명확화)

2.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즉시 수급인에게 서면 혹은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한다.

제10조(품질검사 및 보증)

1. 수급인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주기적으로 수급인이 행한 작업결과의 양과 질을 현장에서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수급인의 작업방법 및 기술적 사항을 지도, 감독하여 품질수준을 높인다.

다만, 이로 인하여 수급인의 계약상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작업 도급단가: 포스코 가스 가공 절단작업 12원/kg 2012. 4. 25.부터 가공단가가 2,500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