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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36045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4.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 2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5. 12. 16.부터 2017. 1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 B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500만 원은 2015. 12.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에게는 계약 체결 당일 중개수수료 1,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 지급 전인 2016. 12. 16. 오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벽체, 기둥, 천장 등의 균열 등과 같은 결함이 존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안전진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B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8. 피고들에게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B도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 지급 전에 피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벽체 등 시설을 훼손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붕괴 위험이 있는 부적합한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대인의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