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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6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소재 일산 백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자전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왕복 4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