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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가합10440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2,576,113원과 그중 409,897,533원에 대하여 2009. 11. 3.부터 2010. 4. 24.까지 연 14%,...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2000. 10. 12.자 2000마287 결정). 기록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3. 12. 2. 위 상법조항에 의해 해산되었고, 당시 대표이사인 B은 2020. 1. 17.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22. 당시 이사 중 1인인 C을 청산인으로 표시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C이 청산인이 되었다. 한편 이 법원 2020차전12727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D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이싸.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