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7.25. 자 2014무45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무458 집행정지
재항고인
1.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14. 4. 29.자 (창원)2014아1000 결정
결정일
2014. 7. 25.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