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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7.25. 자 2014무45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무458 집행정지

재항고인

1.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2.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2014. 4. 29.자 (창원)2014아1000 결정

결정일

2014. 7. 25.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