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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7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수사기관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