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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이 손님도 없는데 에어컨 2대를 켠 것에 대하여 야단을 치다가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깻죽지를 내리치고 양팔 상박부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범행 당시 휴대폰 촬영본)

1. 피해자진단서 E 작성의 사실확인서(피의자의 처 친구)와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 E의 목격시점 내지 목격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