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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0 2018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2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광천IC 부근에서부터 홍성군 B에 있는 C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