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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0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 앞 길에서, 약속시간에 늦은 것에 대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찢는 등 시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