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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4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 사법 경찰관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법질서를 수호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같은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