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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폭행치상][공1982.3.1.(675),236]

판시사항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혈압환자인 피해자가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한 예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길가에 쌓아둔 모래더미에 걸려 넘어지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에게 교통을 방해한다고 소리를 질러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끝에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쭉지를 잡고 약 7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놓아주는 등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는 60세의 노인으로서 외견상 건강해 보이지만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어 약 5년전부터 술도 조심하여 마시는 등 외부로부터의 정신적, 물리적 충격에 쉽게 흥분되어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피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평소 위와 같이 고혈압증세로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욕설과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니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당원 1968.4.30. 선고 68도365 판결 은 폭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하여 폭행치상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판례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