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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경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나 위 주점 손님들을 향해 컵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