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요지 : 원고는 피고들과 2014. 7. 22. 피고들 공동소유의 제주시 D 지상 한옥건물의 목재 교체 등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4. 7. 22.부터 2014. 9. 4.까지로 하는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25. 난간과 마루공사 마감 등 공사를 공사대금 3,4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4. 10. 7.까지로 하는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1, 2차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340만 원(6,000만 원 3,400만 원 부가가치세 9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4. 9. 22.까지 8,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2,140만 원(= 1억 340만 원 - 8,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요지 :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 부분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이 공제되고 나면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② 원고는 일반과세 사업자에서 간이과세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피고 C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940만 원(공급가액 9,400만 원의 10%)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2. 판 단 인정사실 : 갑 1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분할급을 약정하였다.
1차 공사 1차 기성금은 현장 목재 입고시, 2차 기성금은 내부 사포마감시, 3차 기성금은 2층 목공사 시작할 시, 잔금은 공사 마감 후, 2차 공사 계약금은 2014. 9. 26.까지, 1차 기성금은 난간공사 시작일에, 2차 기성금은 난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