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 11.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4:5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로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로 497 CU 포승 원정대로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