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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0847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694,439원 및 그중 16,48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3. 30. C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원고가 2009. 3. 30.부터 2010. 3. 29.까지의 기간 동안(이후 2015. 3. 27.까지로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4. 7. 2. 이자가 연체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3. 3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C의 대출원리금 16,488,27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추가보증료는 2,640원, 법적절차비용은 203,520원이고, 2015. 3. 31.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4%이다.

다. 그런데, C은 2014. 4. 10.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채무자를 아버지 D으로 하여 숙부인 피고 A에 대한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같은 달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9414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9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C은 2014. 4. 15.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가액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