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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315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제초작업을 해 주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자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여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6. 26. 11:0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라도 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돌아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자 대문에 걸쇠를 걸어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6. 13:57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전체 길이 33cm)을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 틈에 위 칼을 집어넣은 다음 안쪽 걸쇠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0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8. 11:4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 이새끼야. 담배 사게 5만원 줘,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3. 19:00경 위 E의 집 마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마을이장인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피해를 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