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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84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2:00경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를 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본관에 들어가 종합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의 뒤로 접근하여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를 하고, 다시 같은 날 22:02경 3학년 영반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8세), H(여, 18세)가 보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공연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