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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5고단2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5. 2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E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부근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대 TN-7060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 3. 03: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2: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공장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3. 새벽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이발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부착된 경첩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0. 01:20경 위

다.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