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J, K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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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전남 영광군 L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위 토지 지상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상 공동주택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J은 2013. 5.경 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완료한 다음 2013. 5. 22. 영광군수로부터 사용승인[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2013. 5. 27.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M호 내지 N호, 2층에 O호 내지 P호, 3층에 Q호 내지 R호 등 총 18개의 호수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승인 무렵부터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전환 등 1) 피고 J의 위임을 받은 S건축사사무소 대표 T은 2013. 8. 5.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을 하였다.
2) 영광군수는 2013. 8. 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위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의 ‘주용도란’ 및 전유부의 ‘용도란’에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이'단독주택 다가구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