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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 ㈜D’ 대표이다.

1.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공중 위생상 필요한 경우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ㆍ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의하면,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D 사업장에서, 냉동 막창 원료 육을 해동한 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 막창을 재 냉동시켜 1~3 일 가량 보관하였다가 다시 해동한 다음, 냉동 돼지 막창 450kg, 4,050,000원 어치를 가공,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2.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축산물 가공품의 처리 ㆍ 제조 ㆍ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 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D 사업장에서, 냉동 막창 원료 육의 전처리과정에 탄산수소나트륨을 사용하여 소 막창 등 막창 가공품 3,956kg, 29,670,000원 어치를 생산하고도 이를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표시기준에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