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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정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GS 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쌍용고가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의 영향으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개인택시 운전석 측면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및 좌측 가슴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회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