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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7가단12699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영농조합법인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336,368원 및 그중 102,700,821원에 대하여 2017. 9...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원고는 2014. 12. 24. 피고 영농조합법인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1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7. 6. 21.경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7. 9. 4.경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원리금 합계 102,700,821원을 변제하였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8.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접수 제9862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영농조합법인 A,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