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나2012848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2000. 12. 20. 개설되었고, 2007. 10. 5. 위 병원의 개설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1. 12. 31.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 3. 휴업신고를 하였고, 2012. 3. 6. 위 병원의 개설자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피고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하반기부터 서울 송파구 F 소재 G병원의 개원을 준비하였고, 2012년 3월경 위 병원을 개원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의사이고 C은 원고의 형이다.

C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동안 약 4년간 위 병원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리모델링된 이 사건 병원에서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라.

2012. 3. 23.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동투자ㆍ운영협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요 현재 이 사건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 병원설립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투자범위 및 운영에 있어 공동의 합의 하에 협약서를 작성한다.

2. 공동투자의 대상 위 소재의 현 이 사건 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120 병상), 종합검진센터, 외래진료 등의 기능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3. 투자자의 구성 및 지분 주주 금액(원) 지분율 비고

1. 원고(현 병원장) 혹은 지정인 400,000,000 40% 대표(관리)이사

2. J(그 지정인) 300,000,000 30% 비상임(영업지원)

3. L(그 지정인) 200,000,000 20% 비상임

4. 피고(그 지정인) 100,000,000 10% 병원장 합계 1,000,000,000 100% 납입구좌: 신한은행 N (예금주 : 원고) ㆍ 투자자는 본인 혹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