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공1994.12.1.(981),3137]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누3905 판결;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의 이 사건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소외 금정경찰서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위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고 그뒤 피고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