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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노7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무죄이고, 피고인이 G의 행동에 대응한 정당 방위라는 주장이다.

즉,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인천지방법원 2010 가단 74538 판결 문에는 F 주식회사가 E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대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별개의 인격인 G이 개인적으로 F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했다는 기재는 위 판결문에 기재된 바 없다.

그러한 차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맥락이었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배포 문을 작성한 것이므로, “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의 사실 임을 인식하였다.

” 는 범죄구성 요건에 대하여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

아울러, 이처럼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판결서 내용을 왜곡 내지 와전시킴으로써 그것이 허위의 사실 임을 인식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는 같은 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원용하려는 판례들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사안이 되었기에 비로소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였던 것이다.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과 다르다.

한편, 피고인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 제 21조 제 1 항의 정당 방위라는 위법성조각 사유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