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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1197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 D와 사이에 위 피고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를 공제금액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협회의 공제업무 취급예규에 따르면 공제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1. 22. 피고 C의 중개로 G와 사이에 G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H블럭 12노트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304호를 인도받아 2013. 1. 2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3. 12. 10. 피고들의 공동 중개로 G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29.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202호를 인도받아 2013. 12. 24.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경매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014. 11. 11.을 기준으로 864,781,100원이었으나 746,300,000원에 매각되었고 그 중 실제 배당할 금액 740,197,579원이 1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