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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502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A는 2014. 11. 30. 04:00경 서울 구로구 D 2층 피해자 E(37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종로식구인데 서비스로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A는 피해자에게 "내가 종로식구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문신을 보여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처남인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 및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A는 위 주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A는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G을 찌를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및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1.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