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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70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31,888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