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4 2013노6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