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1.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털보 네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