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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8 2013노3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인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