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7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면 제9 내지 12행을 “나. 망 C은 사망 당시 재건축이 진행 중이던 서울 강서구 F 소재 3층 건물 중 제2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약 144,794,000원 상당의 은행예금 내지 보험금 등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생전에 서울 강서구 G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G’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원고는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다투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원고 스스로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을 제1호증의 3, 제9면 제3행)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② 제2면 제18행의 ‘H 회 1필지’를 ‘H 외 1필지’로, ③ 제4면 제17 내지 19행의 ‘망 C의 상속재산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G에 관하여는 부친 D 대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를 ‘망 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G에 관하여는 부친 D 대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G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데, 위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은행예금 및 보험금의 처분 약정을 포함하는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위 부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