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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33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4. 6. 11. ~ 2004. 12. 31. 대전의 충남 대학교병원에서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6. 6. 12. ~ 2006. 6. 20., 2006. 7. 7. ~ 2006. 7. 20. 및 2007. 4. 11. ~ 2007. 5. 4.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장기간에 걸친 정신 분열병 증상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43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1 층 주차장 입구 부근 노상에서, ‘ 저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혼 내줘 라’ 는 환청을 듣고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왜 담배를 피우냐

” 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과도(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꺼 내 피해자의 머리와 목, 귀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 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신 분열병에 대해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증상과 범행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견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04. 6. 11.부터 조현 병( 정신 분열병 )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